제13회 국제법모의재판 경연대회 문제 (재)추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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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특별협정 부록 1. 합의된 사실관계 수정에 대한 추가 공표
양국은 특별협정 부록 1. 합의된 사실관계 내 오류 및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추후 오류 및 불분명한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 재판기일 일주일 전에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사무국을 통해 대리인들에게 공표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상기 합의에 따라
(1) 사실관계 14‘동일한 수질오염총량’을 ‘모든 당사국에 동일한 수질오염총량’으로 수정한다.
(2) 사실관계 38, 39, 40 (4)의 ‘투기’는 ‘배출’이라 수정한다.
(3) 사실관계 8의 2021년‘9월 1일’을 ‘7월 1일’로 수정한다.
(4) 사실관계 10의 2021년 7월의 일자는 삭제한다.
(5) 사실관계 40이 중복되어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두번째 나오는 사실관계 40을 41로 수정하고 이후 41, 42를 각각 43, 44으로 변경한다.
(6) 사실관계 3의 토착지역공동체의 영어 약자를 추후 등장하는 국제법위원회와 구분하기 위하여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PLC)로 수정한다.
(7) 사실관계 38의 30년은 3년으로 수정한다.
(8) 사실관계 9의 2021년 6월은 2021년 3월로 수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