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연혁

설립취지

개인이 사회에서 독립하여 생존할 수 없는 것과 같이 국가도 국제사회에서 독립하여 생존할 수 없다. 일국가가 엄연한 법질서에 의하여 유지발전 되는 것과 같이 국제사회도 확립된 법질서에 의하여 유지발전 되어야 할 것이다. 금일의 국제사회는 그 법질서가 비교적 미발달의 상태에 있으니 법과 정의에 입각한 완전한 국제사회의 실현이야 말로 전인류에게 공동한 염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국제법학도의 사명은 실로 중차대한 바가 있는 것이다. 세계 선도국가에는 이미 국제법학회가 조직되어 국내적,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바 어찌 이 나라의 국제법학계만이 홀로 상아탑 속에서 고고독선을 자랑할 수 있으랴! 더구나 아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탄생한지 일천하지마는 아국을 중심으로 하여 냉철한 법적 고찰을 요구하는 국제법상의 난문제가 착잡하고 있음은 췌언을 요하지 않는다. 이에 국제법학회를 조직하여 국제질서의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응코자하는 바이며 본학회는 첫째로 대한민국에 있어서 국제법상의 제반문제를 연구토의 하는 중심이 될 것이며 둘째로 아국의 유사주체와의 긴요한 연계하에 법과 정의에 입각한 국제관계의 수립과 유지에 기여할 것이며, 셋째로 국민일반에게 국제법상의 양식을 제공함으로써 아국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지위를 정확히 인식시키기에 기할 것이며, 네째로 이나라의 국제법학도의 핵심적결합체로서 상호친목과 편달을 통하여 아국의 학적수수준을 향상시키기에 기여할 것을 자기하는 바이다. 국제법학도는 물론 국제법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인사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단기 4286년 5월 13일 (1953년 5월 13일)

  • 고재필
  • 김용식
  • 노용호
  • 민복기
  • 박관숙
  • 박성대
  • 박일경
  • 박재섭
  • 배정현
  • 이건호
  • 이용희
  • 이태영
  • 이한기
  • 임송본
  • 임철호
  • 유진오
  • 장경근
  • 장기영
  • 전예용
  • 최문경
  • 최병해
  • 한ㅤ복
  • 한환진
  • 홍진기
  • 황산덕
  • 황성수
  • ㅤ이상

설립목적

설립취지 이미지3
국제법적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국제관계의 수립·유지·발전에 기여
  • 국제법 연구·조사·실무교류
  • 논총 및 저서의 간행
  •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국내외 관련 단체와의 협력
  • 기타 사업 추진 등

대한국제법학회는 국제법 및 이와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교육 및 정책수립을 위한 회원 상호 간의 학술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법과 정의에 입각한 국제관계의 수립·유지·발전과 대한민국 국제법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에 창설된 사단법인 대한국제법학회는 대한민국의 학술단체 중 가장 깊은 역사를 자랑합니다. 대한국제법학회 창립은 당시의 국제법에 대한 시대적 관심과 사명을 반영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말 우리가 국제법을 처음 접하였을 때 국제법에 큰 희망을 걸기도 하였지만 우리가 겪은 역사적 불행을 국제법은 막아주지 못하였습니다.이는 당시의 국제법 자체에 내포된 결함 때문이지만, 국제법을 이해하고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적 논리를 구사하는 우리의 능력이 미흡하였던 탓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로 국제법이 국가 전체의 운명에 관계되는 중요한 법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사실은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국제법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에 근거한 논리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능력의 중요성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국제법학회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임무는 매우 중대합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제법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뿐 아니라 더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