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 1953년 6월 16일 제정
- 1961년 10월 10일 개정
- 1967년 7월 29일 개정
- 1972년 7월 21일 개정
- 1973년 7월 20일 개정
- 1974년 2월 3일 개정
- 1980년 3월 25일 개정
- 1981년 3월 7일 개정
- 1989년 2월 10일 개정
- 1991년 2월 12일 개정
- 1992년 1월 12일 개정
- 1995년 1월 20일 개정
- 1996년 1월 6일 개정
- 1998년 9월 19일 개정
- 2000년 1월 8일 개정
- 2002년 1월 12일 개정
- 2003년 4월 26일 개정
- 2005년 6월 11일 개정
- 2007년 1월 4일 개정
- 2008년 1월 15일 개정
- 2009년 1월 8일 개정
- 2010년 1월 7일 개정
- 2011년 3월 19일 개정
- 2012년 1월 6일 개정
- 2013년 1월 5일 개정
- 2015년 1월 10일 개정
- 2015년 3월 28일 개정
- 2017년 1월 6일 개정
- 2017년 3월 18일 전면개정
- 2019년 3월 5일 개정
- 2025년 1월 3일 개정
- 2025년 5월 30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大韓國際法學會(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국제법 및 이와 관련되는 제(諸) 학문의 연구・교육 및 정책수립을 위한 학술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법과 정의에 입각한 국제관계의 수립・유지・발전과 대한민국 국제법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국제법 및 이에 관련되는 제(諸) 학문의 연구・조사
2. 학회지(「國際法學會論叢」・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및 서적의 간행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4.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諸) 단체와의 연결
5. 기타 사업
제4조 (사업소의 설치) 본회의 본부사업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 (회원)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유지자(有志者)로써 조직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학생회원, 단체회원, 찬조회원으로 구분한다.
제7조 (일반회원) 일반회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국제법 및 이에 관련되는 학문을 교수 또는 연구하는 자
2. 외교부 또는 기타 정부기관에서 국제법 및 국제관계에 관련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자
3. 정치・언론・산업 및 문화의 각 분야에서 국제법 및 국제관계에 관련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자 및 이에 관심을 가진 자
4.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연구실적을 가진 자로서 국제법 또는 국제관계에 관련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자
제8조 (학생회원) 학생회원은 국제법, 법학, 정치학, 경제학, 기타 분야의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 국제법에 관심이 있는 자로 한다.
제9조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회원과 기관회원으로 나눈다.
1. 특별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본회의 활동과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기관회원 : 본회의 간행물을 지속적으로 구독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10조 (찬조회원) 본회의 사업을 원조하는 자는 직무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찬조회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고 본회에서 발행하는 「國際法學會論叢」을 배부 받으며, 본회의 회지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기타 본회가 주최하는 각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학생회원을 제외한 기타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학회운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이사가 회비를 누적 2회 이상 납부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선출을 하지 않는다.
제12조 (회원의 가입, 제명, 징계)
① 회원은 직무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회원 중 10년분 이상의 회비를 일시불로 납부하는 자는 영구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한 자는 일반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 또는 기타 징계를 할 수 있다. 일반이사회는 징계와 관련된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항에 의하여 제명된 자는 이미 납부한 회비, 기타 금품에 대하여 일체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 (명예회원 등)
① 본회는 국제법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저명인사를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본회는 국제법에 관심을 가진 국내외 저명인사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인사를 일반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예이사로 추대할 수 있다. 명예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갱신하여 추대할 수 있다.
③ 본회는 학회의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명예회장 또는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명예회장 또는 고문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갱신하여 추대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4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차기회장(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2인
4. 일반이사 120인 이내
5. 상임이사 20인 이내. 다만 일반이사 중에서 회장, 차기회장(수석부회장), 부회장, 직무이사로 선임된 자는 그 임기 동안 당연직 상임이사가 되는데 이 경우는 위 상임이사 정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제15조 ④항의 상임이사의 연임을 산정하는데 산입하지 않는다.
6. 직무이사 6인 이내
7. 감사 2인
제15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회장, 차기회장(수석부회장), 부회장, 일반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차기회장은 당연직 수석부회장이 된다.
② 상임이사는 일반이사 중에서 일반이사회에서 선출한다. 각 학술분과위원회는 상임이사 1인을 추천할 권한을 갖는다.
③ 회장, 부회장(이하 수석부회장 포함), 직무이사,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일반이사 및 선출직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상임이사의 연임은 1회로 제한된다.
⑤ 감사는 일반이사 중에서 선출하며 감사의 직을 마친 후 일반이사로서의 잔여임기를 계속한다.
⑥ 본 학회의 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부유관기관의 공무원을 당연직 일반이사로 선출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일반이사의 수는 제14조 4호에서 언급된 일반이사의 총수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제16조 (등기이사) 본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 2인을 등기한다.
제17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일반이사는 일반이사회를 구성하고 해당 회무를 담당한다.
④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를 구성하고 해당 회무를 담당한다.
⑤ 회장, 부회장, 직무이사는 직무이사회를 구성하고 해당 회무를 담당한다.
⑥ 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 회계 및 사업집행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며 일반이사회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8조 (사무담당자의 임명)
① 회장은 이사 중에서 총무․연구․출판․국제․학술․기획 등을 담당하는 직무이사 각 1인을 지정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본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할 사무국장 또는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19조 (회의의 종류)
① 회의는 총회, 일반이사회, 상임이사회 및 직무이사회로 구성한다.
② 회의의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제20조 (총회)
① 본회는 매년 1월중에 정기총회를 연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
② 총회는 본 정관이 정하고 있는 사항, 일반이사회와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및 회원 20인 이상이 제안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총회의 의사는 출석하여 투표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 (일반이사회)
① 일반이사회는 일반이사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된다.
② 일반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지며, 필요시 상임이사회로 위임할 수 있다.
1. 총회에 제출되는 예산과 결산의 심의
2.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가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③ 일반이사회는 일반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상임이사회)
①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된다.
② 상임이사회는 본 정관의 규정과 총회의 결의를 집행하는 외에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본 정관을 집행하기 위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각종 학회 위원의 선임
3. 국제기구 등의 각종 위원의 추천
4.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 및 실시
5. 일반이사회가 위임하는 안건의 결정
③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상임이사회는 부득이한 경우 상임이사 과반수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전자매체(e-mail 등)를 활용한 방식으로 소집될 수 있다. 전자매체를 활용한 방식으로 상임이사회가 소집되는 경우, 회장은 모든 상임이사에게 회의방식・개최시기・논의안건을 명시한 공문의 발송과 함께 전화 또는 문자로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자매체를 활용한 상임이사회 소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온라인상임이사회 규정'에서 정한다.
제 5 장 위 원 회
제23조 (위원회)
① 본회의 목적사업수행 및 학회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상설위원회를 둔다.
1. 독도센터
2. 「國際法學會論叢」 편집위원회
3.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편집위원회
4. 시상운영위원회
5. 신진학자학술상 심의위원회
6. 연구윤리위원회
7. 차기회장후보자 추천위원회
② 본회의 목적사업수행 및 학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④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위원들 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⑤ 각 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 (학술분과위원회) 본회의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술분과위원회를 둔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회 계
제25조 (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입회금・회비・사업수입・재정수입・찬조금 기타 수입으로써 충당한다.
② 본회의 재정은 정관의 목적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된다.
제26조 (회비 등) 본회의 입회금・회비・임원 기부금 등의 금액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 (예산 및 결산) 본회의 수입 및 지출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정기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은 익년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기부금의 공개) 본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7 장 해산 및 청산
제30조 (해산 및 합병)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할 때에는 재적 일반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31조 (잔여재산의 처분) 본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 장 승인을 얻어 일반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제 8 장 개 정
제32조 (개정 절차) 본 정관의 개정은 상임이사회 또는 회원 2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 출석한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 삭제 (2017.3.18)
제2조 본 정관은 서기 1953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서기 196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서기 1967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서기 197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서기 197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서기 1980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서기 1981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서기 1989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서기 1991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서기 199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서기 199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서기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서기 1998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서기 200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서기 200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제19조 제3항의 임원의 임기 중, 회장의 임기 연장은 차기 회장부터 적용 된다.
제2조 본 정관은 서기 200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서기 2005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서기 2005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서기 2007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서기 2008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1조 제2항의 적용기준일은 2009년 1월 1일로 하고, 미납기준일은 200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서기 2009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201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개정 후 최초의 상임이사회의 구성은 2010년 2월말 이전에 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2011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2013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2015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2017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201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201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본 정관은 2025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