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규정

  • 대한국제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2003년 4월 26일 제정

    2004년 5월 29일 개정

    2007년 8월 11일 개정

    2009년 2월 13일 개정

    2009년 9월 25일 개정

    2010년 1월 30일 개정

    2018년 3월 9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이하 '학회')의 연구보고서,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을 발간, 편집하고 이들 간행물에 게재될 연구 논문을 심사, 평가하기 위하여 두는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학회가 발행하는 연구보고서,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의 발간사업을 위한 기본방침과 편집방향

    2.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발표회 및 기타 학술활동을 위한 주제의 선택, 참여자의 범위 및 발표형식의 선택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명시된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가 발행하는 각종 연구간행물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2. 위 논문의 심사를 위한 전문심사위원을 심사위원단 중에서 지정하고 위촉하는 일.

    3. 위 전문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최종사정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일.다만, 주제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단의 위원이 아닌 자를 전문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9인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들로 구성된다.

    ② 위원은 국제법에 정통하고 연구업적이 뛰어나며 덕망이 높다고 인정된 학회의 회원들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단 당해연도 출판이사는 편집위원회의 간사위원으로 편집회의에 출석한다.

    ③ 위원회에서는 편집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고 이를 위원들이 호선한다.

    ④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학회지의 발간)

    ① 국제법학회논총은 연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기념호, 특별호 등을 발간할 수 있다.

    ② 국제법학회논총의 발간일자는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③ 국제법학회논총은 학회 홈페이지 또는 여타의 전자적 매체를 통한 전자출판의 형태로 발간될 수 있다.

    ④ 논총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인격권은 저자에게 있다. 저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논총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재산권은 학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운영)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회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4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학회에 기고된 논문의 수시심사 및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편집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각 위원에게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자문을 요청할 수 있고 제2조 제2항에 관련된 직무에 관한 보고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의 임기)

    ①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은 후임자가 충원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하며, 충원 후에도 이미 착수한 업무를 완결한다.

    ③ 회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기가 종료되지 아니한 위원을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위원을 교체하기 위하여, 또는 자의로 사임한 위원을 승계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새로 임명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만 편집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 (활동비와 수당)회장은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직무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지불할 수 있다.

     

    제8조 (명예와 비밀의 보장)

    ① 9명의 각 위원은 학회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서의 명예를 보장받으며, 위원별로 수행된 활동에 대해서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누구로부터도 업무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② 각 위원은 편집회의 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2004. 5. 29)

     

    이 규정은 200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29)

     

    본 규정은 200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8. 11)

     

    본 규정은 2007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13)

     

    본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25)

     

    본 규정은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30)

     

    본 규정은 201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9)

     

    본 규정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대한국제법학회 투고논문 심사규정

     

    2004년 5월 29일 개정

    2004년 12월 17일 개정

    2005년 2월 26일 개정

    2006년 4월 17일 개정

    2009년 9월 25일 개정

    2010년 7월 26일 개정

    2011년 2월 10일 개정

    2013년 5월 9일 개정

    2018년 3월 9일 개정

    2019년 1월 30일 개정

    2019년 10월 25일 개정

    2021년 3월 30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이하 '학회')가 발간하는 전문학술지인 국제법학회논총(이하 '논총') 및 정기간행물의 편집에 있어 회원들이 투고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심사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

    ① 논총에 게재될 모든 논문(판례평석 포함)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자료 및 기록물, 연구노트, 서평, 동향 등은 별도의 심사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논총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되는 논문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③ 논문은 학회의 논문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④ (연속 게재금지 조항의 폐지, 2001년 3월 24일 이사회 결정)

    ⑤ (심사료 규정 폐지, 2018년 3월 9일 상임이사회 결정)

    ⑥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신청서, 저작권활용동의서, 연구윤리서약서가 제출되지 않은 논 문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제3조 (심사위원의 구성)

    ① 심사위원단은 학회의 회장단 및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위원단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의 선임)

    ①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위원단에 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② 심사위원의 심사대상 논문은 당해 발간예정 논총 당 3편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최근 5 년간 연구실적목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선임 시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 심사자는 배제한다.

     

    제5조 (심사방법)

    ① 각 논문은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된다.

    ② 심사대상 논문들은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1. 게재가

    2. 수정후 게재

    3. 수정후 재심사

    4. 게재불가

    ⑤ 각 논문이 본조 ④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에 그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 다. 제출된 논문 가운데 자료 및 기록물, 연구노트, 서평, 동향 등으로 수정 게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방향 등 취지를 적시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⑦ 편집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조의 2 (심사기준)

    논문이 논총에 게재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의 심사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다.

    1. 투고규정 준수 등 형식적 적합성

    2. 연구목적의 타당성과 그 목적 실현방법의 적합성

    3. 연구의 구성과 내용의 독창성 및 논리성

    4. 필요한 참고문헌 활용의 적정성 및 충실성

    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또는 사회적 활용 가능성

    6. 연구윤리준수

    7. 국문초록·외국어초록의 질적 수준과 분량

     

    제5조의 3 (재심사)

    ① 제5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의하여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을 정 하여 수정을 요청한 후 수정본과 함께 수정일람표를 제출받아 재심사에 회부한다. 단, 투고자로부터 연락 및 통보 없이 해당 기간이 지나면 논문투고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 주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위원은 1인으로 하며,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만을 판정하여 편집위원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 재심사위원은 반드시 재심사 평가 요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재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결과서의 통보 및 비밀유지)

    ①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의 필자들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② 각 논문의 심사위원,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는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제6조의 2 (이의신청)

    ①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제출되어 야 하며, 사유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심의를 진행한 후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 여야 한다.

     

    제7조 (논문게재료 등)

    ①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9.01.30. 개정)

    ② 논문의 기준이 학회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초과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초과게재료 부과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002년 도부터 시행되는 기준은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30, 글자크기 10포인트, 행간 160으로 한 A4용지 15매(200자 원고자로는 140매) 초과시에는 A4용지 1장당(200자 원고지로는 8매당 1만원씩 초과게재료를 부과함. (2019.01.30. 개정)

    ③ 논문투고자가 전임교수나 연구자 등의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게재료를 면제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0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2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1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3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대한국제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및 연구윤리심사에 관한 규정

     

    2007년 11월 27일 제정

     

    제1조 (목적)본 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이하 "학회"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각종 학술연구 활동에 있어 건전한 학술연구환경과 올바른 연구윤리를 정착하기 위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을 검증할 목적으로 설치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연구윤리심사에 관한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중복게재․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한다.

    ②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③ "변조"는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형․삭제함 으로써 연구 내용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부당한 중복게재"라 함은 자신의 논문이 타 학술지 등에 게재된 사실을 숨기고 재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

    ⑥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⑦ 기타 부정행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

    1.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3. 기타 연구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부적절한 행위

     

    제3조 (기능)위원회는 학회 회원․준회원 또는 단순게재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학회 부회장 2명, 직무이사 전원,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 조사)

    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 타기관의 조사의뢰 또는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존재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의 요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당해 사건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는 허위제보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를 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충분히 그리고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조사결과서의 제출 및 보관)

    ①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날인

    7. 기타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5년간 보관하며, 보관시에는 관련사항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조사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판정결과를 당사자 및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및 관련된 진술 내용․정보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 (재심의)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 할 수 있다.

    ② 재심의 기구는 학회장이 편집위원과 학회 임원중에서 선임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재심은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조사결과 본 세칙에 규정하고 있는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2.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사실의 공지

    3. 향후 3년간 투고자격의 정지

    4. 한국학술진흥재단 등 관계기관에의 통보

    5. 기타 적절한 조치

     

     

    제11조(경비)

    ① 학회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② 타기관으로부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대한국제법학회 수상 규정

     

    2009년 9월 25일 제정

    2010년 1월 7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의 각종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운영위원회)

    ①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학회 회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시상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당해 연도 학회 총무이사와 연구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되며, 연구이사는 간사위원의 역할을 담당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회장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 투표권을 행사한다. 단 위임을 통한 출석과 표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장 「대한국제법학회 공로상」

     

    제3조 (자격) 「대한국제법학회 공로상」은 국제법학의 진작 또는 대한국제법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에게 수여한다.

     

    제4조 (후보의 추천과 선정)

    ① 학회의 이사 및 명예이사는 시상운영위원회에 「대한국제법학회 공로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매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회가 정한 양식에 따른 추천서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③ 시상운영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④ 시상운영위원회는 매년 1인의 수상자를 결정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현민국제법학술상」

     

    제5조 (자격)「현민국제법학술상」은 국제법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술연구 업적이 우수한 회원 1인에게 수여한다.

     

    제6조 (심사대상)

    ① 「현민국제법학술상」의 수여를 위하여 시상운영위원회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 발간된 국제법 관련 논문 및 학술저서로서 본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여 심사한다. 저작물이 심사대상기간 내에 발간되었는지 여부는 공식 발간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② 동 기간 중 발간된 국제법학회논총의 수록 논문은 자동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③ 동 기간 중 발간된 기타의 저작물은 이사 또는 명예이사 1인 이상의 추천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④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매년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본회가 정한 양식에 따른 추천서를 사무국에 제출한다.

    ⑤ 시상운영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7조 (선정)시상운영위원회는 매년 1인의 수상자를 결정한다.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장 기 타

     

    제8조 (시상)「대한국제법학회 공로상」과 「현민국제법학술상」은 학회 정기총회시 시상한다.

     

    제9조 (공로패 등)학회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에 대하여는 직무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공로패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은 2009년 2월 13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폐지된 대한국제법학회 수상규정, 현민국제법학술상 규정, 대한국제법학회 학술상 규정을 대체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대한국제법학회 신진학자(Junior Scholar)학술상 규정

     

    2005년 12월 14일 제정

    2010년 1월 30일 개정

     

    제1조 이 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의 신진학자(Junior Scholar)학술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상은 「대한국제법학회신진학자(Junior Scholar)학술상」이라 칭한다.

     

    제3조 대한국제법학회신진학자(Junior Scholar)학술상은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에 본 학회에 가입하고 당해연도 말에 만 40세 미만의 회원으로서, 국제법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술연구업적이 우수하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정된 저작자에게 수여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는 당해 년도 8월 31일까지 일반이사 3인 이상이 추천하고, 당해 년도 10월 31일까지 신진학자(Junior Scholar)학술상심의위원회가 그 중에서 1인을 선정한다. 추천받은 자가 2인 이하인 경우 직무이사회가 2인 이하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추천할 수 있다. 수상자의 선정은 위원들의 총의로 결정하고 총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수결로 정한다.

     

    제5조 신진학자(Junior Scholar)학술상심의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된 본 학회 이사 5인으로 구성한다. 이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이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직무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부  칙

     

    1조 본 규정은 2005년 12월 14일자로 발효한다.

    2조 2005년도 1회 수상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의 일정을 고려하여 본 학회 이사들이 추천하고 본 규정 제3조의 회원자격과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직무이사회가 선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1월 30일자로 발효한다.

  • 임원선출규정

     

    1998년 9월 19일 제정

    2010년 1월 30일 개정

    2023년 7월 24일 개정

     

    제1조 본 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이하 본학회라 칭한다)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1조의 임원은 회장, 차기회장, 감사 및 일반이사를 말한다.

     

    제3조 차기회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은 아래에 따른다.

    ① 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한다.

    ② 국제법학자대회에 참석하고, 이사 경력 만 3년 이상인 이사 중 당일 개최되는 상임이사회에 의해 위촉된다.

    ③ 차기회장후보자추천위원으로 위촉되었던 이사는 위원 위촉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재위촉될 수 있다.

    ④ 차기회장후보자 추천 시 차기회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은 차기회장후보자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⑤ 최연소 위원 2인은 1회에 한해 연임한다. 해당 위원은 연임 후 5년이 경과된 경우 재위촉될 수 있다.

    ⑥ 차기회장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차기회장 후보로 피추천된 4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신상정보를 전임회장단에게 1월 정기총회 당일 제공한다.

     

    제4조

    ① 직무이사회는 선거권을 가지는 일반회원명부를 총회 30일 이전에 일반회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명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소정기일까지 선거인 명부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를 확정한다.

     

    제5조 선거직 임원의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다.

    ① 회장, 차기회장 및 감사 선거일 현재까지 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② 일반이사 선거일 현재까지 일반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제6조 선출방식, 투표방법 및 개표에 관한 사항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본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23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대한국제법학회 학술분과위원회규정

     

    2001년 6월 22일 제정

    2010년 1월 30일 개정

    2012년 3월 24일 개정

    2019년 10월 25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 학술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의 목적 및 기준)

    ① 학회는 연구 및 학술활동의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학회는 국제법의 분야별 구분을 고려하여 5개 이상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단, 아시아국제법학회 한국지부는 특별분과위원회로 둔다. (이하 '특별분과위원회')

     

    제3조 (회원들의 위원회 소속) 모든 회원들은 자신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소속 위원회를 2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단, 특별분과위원회는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장 및 간사위원)

    ① 각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추천되며, 상임이사회에서 인준한다.

    ②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의 유고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동안으로 한다.

    ④ 각 위원회에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위원을 둔다.

    ⑤ 특별분과위원회의 장 및 간사위원의 신설은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5조 (위원회의 연구계획 수립 및 제출)

    ① 각 위원회의 장은 매년 2월말까지 연간 연구계획을 수립하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② 회장은 각 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연구계획을 종합하여 모든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제6조 (위원회의 연구활동) 각 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단, 대외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연구결과 발표) 각 위원회는 매년말 당해연도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제8조 (학회 연구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의 참여)

    ① 회장은 학회의 연구발표회 개최 및 기타 연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위원회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의 연구활동을 해당 주제와 관련된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 활동의 보조) 학회는 각 위원회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정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사항의 결정)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직무이사회에서 결정한다.

     

    경과규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위원회의 활동은 이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회원관리 및 회비 등 납부 운영 규정

     

    2009년 9월 25일 제정

    2010년 1월 30일 개정

    2018년 3월 9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이하 '학회') 정관 제11조에 근거하여 회원의 회비 납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비의 액수 및 납부기한)

    ① 상임이사회는 회원의 구분에 따라 회비의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영구회비는 일반 회비의 10년분 금액으로 한다.

    ③ 회비의 납부기한은 매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회비 납부 안내 및 회원관리)

    ① 사무국은 매년 정기총회 직후 1개월 이내에 전 회원에게 당해 연도 회비납부 안내문을 발송한다.

    ② 사무국은 3년분 이상 회비 미납자를 보류회원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회원 회비 납부 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권리의 행사)

    ① 학회비를 완납한 회원만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제법학회논총에 논문을 게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회비를 완납한 회원만이 총회에서 임원 선거권을 가진다.

    ③ 사무국은 매년 정기총회 개최 30일 이전에 선거권자 명부를 작성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한편, 이를 각 선거권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 (회비 납부의 대체 및 면제)

    ① 동일 회계연도 300만원 이상 경상운영비 기부자는 당해연도의 회비 및 영구회비 납부자로 처리한다.

    ② 동일 회계연도 100만원 이상 경상운영비 기부자는 당해 연도 회비 납부자로 처리한다.

    ③ 만 65세 이상의 명예이사 또는 학회 가입경력 10년 이상으로 만 65세 이상인 회원은 회비 납부가 면제된다.

    ④ 당연직 일반이사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동안 회비납부가 면제된다. 다만 해당 직위를 그만둔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일반회원으로 잔류 또는 탈퇴를 선택할 수 있고, 잔류하는 경우에는 학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⑤ 사무국은 당연직 일반이사 선임 통보시 전항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제6조 (용도지정 기부금)

    기부자가 목적을 지정하여 원금 보존의 조건으로 기금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처리한다.

     

    제7조 (기부자에 대한 예우)

    ① 사무국은 매년 정기총회에서 기부자 명단을 총회에 보고한다.

    ② 사무국은 학회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단을 게시하여 그 뜻을 기리도록 한다. 기부자 명단에 게시하는 기준은 직무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③ 직무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기부자에 대한 특별 예우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09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 제4조의 학회비를 완납한 회원이라 함은, 2009년도 이사의 경우 2007년 이후 회비 완납자, 현 평의원의 경우 2008년 이후 회비 완납자, 일반 회원의 경우 2009년 이후 회비 완납자를 의미한다. 2009년에 평의원에서 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2007-8년 평의원 회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3조 본 규정 제5조는 2009년 1월 1일 이후 기부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0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201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18년 1월 1일 이후 발간되는 국제법학회논총에는 기부금 납부자를 방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