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세미나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시 전투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희생자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법과 전쟁의 수단을 규율하는 헤이그법으로 분류됩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와 공동으로 매년 “국제인도법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 개최된 제1회 국제인도법세미나는 당시 남북 적십자회담으로 위상이 부각되었던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인도법이 본격적으로 국내 학계 안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제2회, 제3회 국제인도법세미나는 3년 간격으로 개최되었으나, 1980년 제4회 대회부터는 매년 개최하여 국제인도법 보급과 함께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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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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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국제인도법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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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한국전쟁 70주년과 국제인도법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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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철영 교수, 이규창 인도협력실장, 찰스 사브가, 이준기 법무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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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목), 14:3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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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국제인도법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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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제네바협약 체결 70주년 회고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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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정입섭 교수, 이석우 교수, 이장희 명예교수
- 발표 : 박기갑 교수, 오승진 교수
- 토론 : 이용호 교수, 이민효 해군대령, 안준형 교수, 백범석 교수, 이용호 교수, 외교부 유기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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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16일 (금) 14: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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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국제인도법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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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국제인도법의 현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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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이장희 명예교수, 장신 교수
- 발표 : 이세련 교수, 김현주 교수
- 토론 : 원재천 교수, 조정현 교수, 이민효 교수, 이용호 교수, 강병근 교수, 강준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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