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한국제법학회
회원님들께 
소병천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국제법학회 누리집을 방문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2026년도 대한국제법학회 운영을 총괄하고 책임질 학회장 소병천입니다.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국가의 권리 의무를 다루는 법률로서 국가 이익 수호에 직결되는 법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세 분쟁, 그리고 벽두를 장식한 베네수엘라 사태 등 최근 국제사회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가 강대국의 국익 앞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국제법이 무용한 것도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국제법을 도외시하고 회피할 수 있는 만큼 국력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국제법을 옆에 가까이 두고 모든 외교 등 국제관계에 철두철미한 논리로 임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국제법 전문가들의 양성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합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1953년 6월 16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설립된 법률학술단체입니다. 어떠한 법 관련 학술 단체도 없었고 심지어 대학도 손꼽을 만큼 적었던 당시 국제법학회가 창설된 배경에는 국익 수호를 위해 국제법연구단체가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정전 협상 과정에서 국제법 전문가의 필요성을 절실히 인식한 정부의 판단과 이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호응으로 대한국제법학회는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70여년 대한국제법학회는 국제법 연구를 통한 국제법 논리 개발로 국익 수호에 이바지하여 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soft power는 건국 이래 가장 자랑스러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더욱 당당하고 다른 국가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법 논리에 바탕을 둔 대외 정책 및 국제관계 수립에 노력해야 합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매년 봄 신진학자들의 학술대회를 그리고 가을 모든 회원들이 1년 동안 연구한 성과를 발표하는 국제법학자대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후학 양성과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특히 미래세대와 젊은 변호사등 법률가들이 국제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학회에 함께 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에 관심이 있는 학생, 변호사, 정부 관계자, 연구자 등 모든 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소병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