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상운영위원회
대한국제법학회는 1961년 11월 1일 “대한국제법학회수상규정”을 제정하여 「그로티우스상」과 「현민상」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로티우스상」은 국제법·국제정치학·외교사 및 국제사법에 관한 학술연구저작물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인정된 저작물의 저자 1인을, 「현민상」은 본회의 발전 또는 국제관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1인을 선정하여 수여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국내의 경제형편이 어렵고 본 학회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법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술연구 활동을 장려하고 그 업적을 평가하는 방안으로 회장 유진오 박사와 전예용 박사가 솔선수범으로 사재를 출연하여 연구기금을 학회에 기탁, '연구비 지급규정*'에 의해 그 이식수입 중에서 연간 1명씩 선정하여 1981년까지 '현민연구비'와 '진암연구비'를 수여하였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 東山 윤치영, 箕堂 이한기, 年岩 양준모, 玄汀 최재훈, 上南 구자경, 松齋 서재필(서희원 선생 기탁), 南爲 장기붕, 古河 한형건 선생 등이 연구기금을 출연하였으며, 급작스레 타계하신 홍성화 선생은 유족이 연구기금을 기탁하여 주셨습니다. 연구기금을 기탁하신 분들의 뜻을 기려 기탁자의 아호 또는 성명을 붙인 연구비를 지급하였고, 2003년도 부터는 학술상의 명칭으로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학회의 운영 및 사무국 구입 등으로 인한 재정적 상황변화와 대외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학술상은 2009년 2월 13일 개정된 '수상규정'에 의거하여 '현민국제법학술상'과 '대한국제법학회 공로상' 2종으로 통합하여 수여하고 있습니다. '현민국제법학술상'은 매년 유족측이 현민 선생의 뜻을 기려 일정 금액을 상금으로 기부하고 있습니다.
* 1970년 대한국제법학회 연구비 지급규정
제1조 본규정은 대한국제법학회(이하 본학회라 칭한다)에 기부된 기금에 의한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 연구비는 기금을 기부한 인사가 정하는 성명, 아호, 기타 호칭 등을 관(冠)하여 각각 이를 지급한다.
제3조 본 연구비는 회원으로써 본회에 다년 간 기여하고 연구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4조 본 연구비 지급에 관한 심의는 본회 이사회가 행한다.
제5조 본 규정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본회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1971년 7월 24일부터 실시한다.
2. 유진오박사가 기부한 '현민연구비' 지급은 1971년 7월 24일부터 실시한다.
3. 전예용박사가 기부한 '진암연구비' 지급은 1971년 7월 24일부터 실시한다.
| 기탁자 | 기탁원금 |
|---|---|
| 玄民 兪鎭午 선생 | 2,000,000원 |
| 振庵 全禮鎔 선생 | 5,000,000원 |
| 東山 尹致暎 선생 | 1,500,000원 |
| 箕堂 李漢基 선생 | 1,000,000원 |
| 年岩 梁俊模 선생 | 4,000,000원 |
| 玄汀 崔在勳 선생 | 2,000,000원 |
| 上南 具滋暻 선생 | 10,000,000원 |
| 松齋 徐載弻 선생 | 4,000,000원 |
| 南爲 張基鵬 선생 | 2,000,000원 |
| 古河 韓亨建 선생 | 2,000,000원 |
| 洪性化 선생 | 3,000,000원 |
| 계 | 37,000,000원 |
역대 학술상 수상자
| 回 | 年度 | 玄民硏究費 | 振庵硏究費 | 東山硏究費 | 箕堂硏究費 | 年岩硏究費 | 玄汀硏究費 | 上南硏究費 |
|---|---|---|---|---|---|---|---|---|
| 1 | 1971 | |||||||
| 2 | 1972 | 이한기 | 양준모 | |||||
| 3 | 1973 | 최문경 | 김수만 | |||||
| 4 | 1974 | 김정균 | 배재식 | |||||
| 5 | 1975 | 이윤영 | 서희원 | |||||
| 6 | 1976 | 박종성 | 최재훈 | |||||
| 7 | 1977 | 김종수 | 장기붕 | |||||
| 8 | 1978 | 김찬규 | 노계현 | |||||
| 9 | 1979 | 정운장 | 한형건 | |||||
| 10 | 1980 | 우재승 | 이병조 | |||||
| 11 | 1981 | 김문달 | 김득주 | |||||
| 12 | 1982 | 이중범 | 지정일 | 김명기 | 노명준 | 홍성화 | ||
| 13 | 1983 | 장효상 | 백충현 | 백봉흠 | 류병화 | 최은범 | ||
| 14 | 1984 | 최완식 | 김성훈 | 박치영 | 박춘호 | 하재환 | ||
| 15 | 1985 | 정일영 | 김정건 | 정용태 | 강영훈 | 김영구 | 김용권 | 윤익수 |
1986년~1992년 학술상 시상 제도 미시행
| 回 | 年度 | 玄民 學術償 | 振庵 學術償 | 東山 學術償 | 箕堂 學術償 | 年岩 學術償 | 玄汀 學術償 | 上南 學術償 | 松齋 學術償 | 古河 學術償 | 洪性化 學術償 |
|---|---|---|---|---|---|---|---|---|---|---|---|
| 16 | 1993 | 김찬규 | 이병조 | 지정일 | |||||||
| 17 | 1994 | 박춘호 | 김득주 | 박치영 | |||||||
| 18 | 1995 | 노계현 | 정용태 | 이중범 | |||||||
| 19 | 1996 | 김명기 | 최은범 | 윤익수 | |||||||
| 20 | 1997 | 김영구 | 노명준 | 백충현 | |||||||
| 21 | 1998 | 김정건 | 하재환 | 백봉흠 | |||||||
| 22 | 1999 | 장효상 | 김성순 | 강영훈 | |||||||
| 23 | 2000 | 이장희 | 이영준 | 여영무 | |||||||
| 24 | 2001 | 오병선 | 김려생 | 이상면 | |||||||
| 25 | 2002 | 장명봉 | 정인섭 | 전순신 | |||||||
| 26 | 2003 | 유병화 | 김대순 | 김부찬 | |||||||
| 27 | 2004 | 최승환 | 이석용 | 박기갑 | |||||||
| 28 | 2005 | 최태현 | 제성호 | 김병렬 | |||||||
| 29 | 2006 | 김석현 | 성재호 | 장 신 | |||||||
| 30 | 2007 | 이재곤 | 최종화 | 박노형 | |||||||
| 31 | 2008 | 박배근 | 김채형 | 이창위 |
| 回 | 年度 | 玄民國際法學術償 |
|---|---|---|
| 32 | 2009 | 신용호 |
| 33 | 2010 | 서철원 |
| 34 | 2011 | 정인섭 |
| 35 | 2012 | 김석현 |
| 36 | 2013 | 김석현 |
| 37 | 2014 | 박현진 |
| 38 | 2015 | 박현석 |
| 39 | 2016 | 강병근 |
| 40 | 2017 | 김부찬 |
| 41 | 2018 | 이재민 |
| 42 | 2019 | 박기갑 |
| 43 | 2020 | 김상걸 |
| 44 | 2021 | 김원희 |
| 45 | 2022 |
소병천 |
| 46 | 2023 |
오시진 |
| 47 | 2024 |
대상자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