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기구

의결기구 이미지 매년 1월 중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예산과 결산을 보고 하는 등 정관이 정하고 있는 사항과 일반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그리고 회원 20인 이상이 제안한 사항을 의결합니다. 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일반이사회는 일반이사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됩니다. 일반이사회는 총회에 제출되는 예·결산을 심의하고,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가 부의하는 안건을 심의합니다.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됩니다. 상임이사회는 정관을 집행하기 위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 각종 학회 위원의 선임, 국제기구 등의 각종 위원의 추천,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계획 및 실시, 그리고 일반이사회가 위임하는 안건을 결정합니다. 대한국제법학회’의 상임이사회는 논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자매체를 활용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하고 있습니다.